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70 · 2007-12-30

SPC 배당금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A회사는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합작 CRC 등을 설립하였고, CRC 등에서는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SPC를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A회사는 지분을 보유한 SPC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SPC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행「기업회계기준서」제15호(지분법) 문단20*에도 불구하고

  • 투자회사는 지분법 피투자회사가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

배당결의 시점이 아닌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투자주식을 차감하는 방법의 계정처리를 하고 있는 바 현재 A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이 회계기준과 배치되는 데 현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 질의상의 SPC의 경우 실제 배당금의 지급은 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되고 잔여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다면 배당결의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배당금이 자산 및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5호(지분법) 문단2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8.19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