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코스닥상장법인)는 ‘계열회사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에 의한 사업구조 개편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07.4.30.부로 B사(비상장법인)의 우선주 49.4%(이후 보통주 56.76%로 전환)를 취득하여 지배․종속 관계 성립
A사는 B사 보통주 30.64%를 추가 취득(총 87.4%)하였으나, ’07.9.1.을 합병기일로 하여 B사를 합병하기로 결정한 후,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07.6.20.에 지분 49.57%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
- 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을회계처리할 경우 어떤 방법에 의하여 하는지?
(갑설)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합병 회계처리를 수행
(을설)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회계처리를 수행
회신
- A사와 B사의 지배․종속관계가 최초 성립되는 시점을 매수일로 보아, 합병기일에는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