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88 · 2007-12-30

유가증권 양도여부에 관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ㅇ A사는 B사와 C사 주식 6백만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스왑계약 체결이후 A사가 보유한 C사 주식 2백만주를 B사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스왑거래 내역

ㅇ B사는 스왑계약 이행을 위해 C사 주식을 매입하여야 하며 동 매입금액에 Libor+α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별로 A사가 지급

ㅇ 스왑계약 종결시 A사는 B사가 보유한 C사 주식을 시가로 매입할 수 있음

ㅇ 계약 종결시 B사는 C사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이익은 A사가 80%, B사가 20%를 공유하며 손실발생시에는 A사가 전액을 B사에게 보전

ㅇ B사는 C사 주식의 의결권 90%이상에 상당하는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C사의 이사회 선임, 교체, 해임, 정관변경과 관련하여서는 A사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B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한 A사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회신ㅇ [해석52-14]*에 의할 경우 A사가 양도후에도 양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없음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2-1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5~6.11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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