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도청)가 100% 출자한 지역개발공사로 주업무는 토지수용후 택지를 개발하여 건설업체 등에 공급하는 택지개발사업임. 회사는 설립시 다음의 토지를 도청으로부터 출자 받았는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 토지관련 거래현황
① 도청은 2005년도에 택지를 개발하여 민간건설업체 등에 총 100억원에 택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3월부터 6개월마다 총 10회(최종잔금지급일 2009년 9월)에 걸쳐 10억원을 받기로 하였고, 택지의 소유권 이전은 잔금지급후에 실시하고 택지의 사용은 잔금지급시기전에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
② 도청은 2007년 2월 상기토지를 중도금과 잔금 미도래분 60억원으로 평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고 회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이에 토지의 소유권을 도청에서 회사로 이전하였음
③ 한편, 기 경과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도청에서 수령하였으며 상기토지의 택지개발은 2005년도에 완료되었으므로 도청에서 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전혀 없음
- 일반적으로 회사가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조성을 실시한후 민간건설업체 등에 토지를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매출인식방법은? (민간건설업체 등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 후 택지조성작업을 진행)
회신 1. 도청이 현물출자한 토지는 향후에 도래하는 중도금과 잔금의 수취권한이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현금의 회수로만 처리
① 현물출자시
2007년 2월 ) 미수채권 60억원 / 자본금 60억원
② 대금회수시
2007년 3월 ) 현금 10억원 / 미수채권 10억원
- 기업회계기준서 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