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99 · 2007-12-30

자체공사 중단으로 인한 보유용지 매각시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회사는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부족으로 사업권 및 부지인수 후 자체주택분양을 추진하였으나 분양실패로 공사를 중단한 후 용지(미완성주택 포함)을 매각한 경우 매출로 계상(갑설)해야 하는지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을설)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보유용지 매각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주된 영업활동’ 해당 여부 판단시 회사는 재무정보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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