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100 · 2007-12-30

대한주택보증에 지급한 분양보증료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주택분양을 위한 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시공업무는 건설회사가 담당

사업주체인 회사가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선분양)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득하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해 필수첨부서류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서류가 필요
  • 분양보증료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 납부액은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되지 않음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지급한 분양보증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분양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23 및 24*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진행률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23 및 2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16.38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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