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03 · 2008-12-30

상품권 도소매업자 수익인식

질의 ◦ 회사는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품권매매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지점을 두고 있음

◦ 회사는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 불특정 다수의 상품권 공급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Off-line으로만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한 상품권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함

  • 상품권 공급자 또는 상품권 구입자(소비자 포함)에게 상품권 미판매로 인한 반환권이 존재하지 않음

◦ 회사가 상품권 구입업자로부터 대금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권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상품권의 가격 하락 및 물리적 손상에 대해 상품권 공급자로부터 보전 받는 조건이 없음

  • 상품권의 회전율은 빠른 편이며, 매출총이익률은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0.2% 정도로 낮은 편임

◦ 이 경우 상품권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상품권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상품권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과 상품권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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