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07 · 2008-12-30

자산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매도자로부터 유형자산(A, B 및 C)과 무형자산(D)를 일괄 취득

◦ A와 D의 경우 계약금액과 감정가액이 각각 구분되어지나 B와 C는 감정가액만 구분가능하고 계약금액은 구분되지 아니함

◦ 계약서상 자산별 계약금액과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아래와 같음

◦ D의 경우 매도인의 세무상 문제로 인하여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작성하자는 제의에 따라 매도인과 회사가 장부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자산의 계약금액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었음

◦ 이 경우 자산의 일괄 취득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일괄취득 대상자산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유․무형자산 각 계정과목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24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관련 조문은 삭제되었으나 질의회신의 내용은 실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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