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10 · 2008-12-30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활동 부재시 중단사업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07.12.31일자로 회사분할결정을 공시하고 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이 없었음

◦ 한편 ’08.3.6일자로 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공시하였음
◦ 그러나 회사는 ’08.3.6일 공시이후에도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활동(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사 등)을 진행시킨 바가 없음

◦ 이와 같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된 중단사업부 주식의 처분시기가 최초공시일로부터 1년 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단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분할에 의한 처분과정이 체계적인 단일계획에 따라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중단사업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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