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13 · 2008-12-30

분할압축기장충당금의 이연법인세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A사는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사를 신설하고 B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투자자산)함에 따라 B사는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됨

◦ A사는 분할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으로 인식하고

  • 이를 종속회사인 B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지분법손실로 반영

◦ 한편,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분할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였음

◦ 분할회사(A사)와 분할신설회사(B사)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주식 또는 양도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계획 및 의도가 없는 경우

◦ 이때, 신고조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에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기준서 제16호 문단 36*에서 규정하는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가산할 일시적차이)은 과거 보유했던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이므로 투자자산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의 문단 36*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의 문단 3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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