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17 · 2008-12-30

신용평가 매출수익 인식기준 질의

질의 ◦ 당사의 신용평가부문의 수익인식 기준은 본평가 용역제공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며 정기평가수수료를 청구하는 ABS채 정기평가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인식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해당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평가 수행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 이때 본평가 용역 완료 후 일시에 인식하는 신용평가 수익을 본평가와 사후관리부문(정기평가 포함)으로 나누어서 인식하여야 한는지?

▶ 갑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일시에 인식

▶ 을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사후관리수수료를 분리․이연

회신◦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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