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18 · 2008-12-30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08.3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통신단말기 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의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회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을 결정 가능

◦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주요 약정 내용
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액, 기존 고객 중 단말기 변경고객)에게 가입시 보조금 지급

② 의무사용기간 약정, 약정기간내 해지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 보조금×(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

※ 고객은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액 이상 사용의무 없음
(요금체계상 기본료는 있음)

▶ 갑설 : 일시비용처리

▶ 을설 : 자산계상 후 의무가입기간동안 분할하여 비용처리

회신◦ 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예상가입기간(의무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

◦다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 74와 문단 76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문단 96 내지 문단 1082에 따라 충분하게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 74와 문단 7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39문단 11.40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문단 96 내지 문단 10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문단 2.82 내지 문단 2.88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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