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20 · 2008-12-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질의 ◦ 회사는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취득하였으며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액면금액 35억원, 만기 3년

  • 표면이자율 0%

  • 보장수익률* 연 12%

    •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나 중도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50,000원(액면 5,000원)/주

  • 행사비율: 100%(대용납입 가능)

◦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은 연 12%의 미수수익을 기간 경과에 따라 결산시 인식 가능한지?

회신

◦ 이자수익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사채의 취득원가와 만기 수령금액(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중도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 포함)과의 차이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사채의 취득원가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원가를 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되, 취득시점의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취득부대비용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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