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22 · 2008-12-30

외환차익 인정의 회계상 기준여부 질의

질의 ◦ 회사는 의류수출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외국에서 T.T 거래로 직접 외화를 송금받는 외화가 많음

◦ 외화예금통장에 외화가 입금되는 시점에는 당시 전신환 기준환율로 회계처리하며 외화가 계속 입금될 때 마다 당시 기준환율을 이동평균하여 재산출하고 있음

◦ 회사의 제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에서 외환은행의 외화보통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환차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보유한 외화보통예금 계좌간 자금이체는 외화자산이 회수되거나 외화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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