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23 · 2008-12-30

물적분할시 발생한 물적분할양도차익 및 동 미실현손익의 제거손익인

질의◦ 물적분할로 존속법인인 순수지주회사와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때 물적분할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동 물적분할양도차익을 지분법 적용시 미실현으로 보아 지분법손실로 계상

◦ 이 경우 존속법인에서의 물적분할양도차익과 지분법손실을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 갑설 : 물적분할양도차익은 영업외손익이며 물적분할양도손익 제거 관련 지분법손익도 영업외손익으로 표시

▶ 을설 : 물적분할양도차익은 영업외손익이며 지주회사이므로 지분법손익에 대해서는 영업손익으로 표시

▶ 병설 : 물적분할양도차익 제거관련 지분법손익은 영업손익이며 물적분할양도차익도 영업손익으로 표시

회신◦ 을설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물적분할양도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재무정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병설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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