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29 · 2008-12-30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현황

질의 ◦ 투자자는 A사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를 수행

① 투자자는 A사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받음
② 대출금융기관은 SPC가 인수할 A사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인수자금을 대여하고, 신용공여자는 SPC에 유동성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지원 약정을 체결
③ 대출금융기관은 SPC에 대한 대출채권을 투자신탁에 매각
④ SPC는 대출자금으로 A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며 이와 함께 A사의 주주들로부터 매도청구권(Put Option)*을 인수

* A사의 주주가 발행한 것이며, 향후 상환전환우선주의 가격하락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 거래구조의 현금흐름

◦ 각 경제적 주체별 보유자산 및 관련수익

◦ 투자자는 상기의 거래구조에서 취득한 수익증권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유가증권(우선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선주 배당금을 초과하는 현금유입액은 우선주의 취득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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