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30 · 2008-12-30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질의 ◦ 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인 S*에 투자**하였으며, 투자신탁은 대부분을 법인세법 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에 출자를 계획함

  • 신탁재산의 운용은 회사와 특수관계있는 자산운용사에서 수행
    ** 총 신탁 모집금액의 47%, 투자약정에 따라 향후 투자비율은 40%로 감소할 예정임

◦ 회사는 사모펀드의 수익자를 대표하여 “PFV"에 이사 1명을 파견(총이사수 5명)

[거래 관계도]

◦ 회사가 투자한 금액의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 이사파견 및 지분율 수준을 고려할 때 회사가 PFV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PFV에 투자한 금액은 별도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외의 금액은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반증이 있다면 투자금액 전액을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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