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34 · 2008-12-30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인 출연금의 비용인식시점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인 출연금을 매년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출연금을 어느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 과거에 출연금 비용인식시기에 대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연금은 납부시점이 아닌 계산기준이 되는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납부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사항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19 및 5.20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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