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47 · 2008-12-30

역합병시 피합병회사에서 승계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질의◦ A사(코스닥)는 B사(비상장,)와 사업영역확대 및 성장성 등을 목적으로 2008.7.15(합병기일) 합병을 실시

◦ 동 합병은 역합병에 해당하여 법률적 존속회사는 A사이나, 실질적 매수회사는 B사이므로 동사를 매수주체로 보아 매수법 회계처리

◦ 한편, 합병시 A사의 신주인수권대가(A사의 자본항목)를 승계

◦ 합병시 B사가 승계하는 A사의 신주인수권대가의 회계처리 방법은?

(A안) 승계하는 A회사의 신주인수권대가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매수원가로 반영
(B안) 승계하는 A회사의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이므로 별도의 매수원가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의 일부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만 반영

회신◦ 매수회사가 승계하는 피매수회사의 신주인수권은 매수대가의 일부이므로 합병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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