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중소기업인 회사는 은행과 JPY/KRW 및 USD/KRW를 기초변수로 하고 2년 동안 매월 반복 행사하는 Target Forward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음
◦ 동 Target Forward에는 일정 누적이익 달성이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Knock-out 조건이 부여되어 있음
◦ 그러나 계약체결 후 환율 추세가 회사의 예상과 어긋나게 진행되어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이 유지될 경우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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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으로 보아 중소기업인 당사는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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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4에 따라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은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는바, 질의대상 파생상품은 이에 해당하여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17에 따라 계약내용 등을 주석공시 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 따른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