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은행은 보유 채권에 대하여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며, 관련 조건 등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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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10년(5년후 발행자가 콜옵션 행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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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금액 : USD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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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5년까지 연 5.5%
5년이후 US Treasury Rate+209.6bp(5년이후 시점 고정) -
이자지급기일 : 6개월마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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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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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금액 : USD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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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조건 : 6개월마다 연 5.5% 고정이자 지급
USD Libor BBA + 0.6% 수취
◦ 채권에 부가된 콜옵션 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스왑의 만기가 일치하고 원금이 일치하며 최초 스왑계약 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임. 이러한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완전한 위험회피 가정이 가능한지?
회신
◦ 채권과 이자율스왑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