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68 · 2008-12-30

채권 일부매각시 위험회피회계 중단여부 질의

질의◦ 은행은 ’07.2.6일 채권을 매입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간편법에 따른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 이에 대한 최초 문서화에는 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

◦ 한편 은행은 ’08.1월 채권 명목가액 USD 5,000,000을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명목가액의 스왑을 부분 조기해지

◦ 미매각 매도가능증권과 이자율스왑의 잔존금액(USD 5,000,000) 및 조건은 계속 유지

◦ 헤지대상 채권을 일부 매각하고 동일 명목금액의 이자율스왑도 조기해지시 채권 및 이자율스왑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지?

[갑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봄
[을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봄

회신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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