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8-072 · 2008-12-30

SPC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시행 회계처리

질의 ◦ 해외주택분양 사업수행지인 현지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에 의한 건물의 시공이나 토지의 취득 등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는 국외에 현지법인(SPC)를 설립하여 동 현지법인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중임

  • 해외 주택분양사업을 위해 회사가 주택분양의 시행을 담당하고 계열회사 또는 현지회사인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 최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SPC)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행

◦ 해외현지법인(SPC)의 업무수행은 회사인력을 파견하여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조정 및 총괄은 회사가 수행

◦ 회사가 해외현지법인(SPC)를 설립하여 주택분양사업을 수행할 경우 적합한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와 해외현지법인(SPC)를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보아 회사가 직접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