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02 · 2009-05-13

주식선택권을 임직원이 포기하는 경우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식선택권 부여일 : 2008.3월
  2. 주식선택권 부여방법 : 주식결제형
  3. 주식선택권 행사가능기간 : 2010.03월 이후 2년
  4. 행사요건 등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

◦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임직원이 포기하는 경우 잔여보상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귀 질의와 같이 부여한 지분상품을 가득기간 중에 종업원이 포기하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 것으로 보아 잔여보상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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