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03 · 2009-05-13

아이템매출 수익인식방법 질의

질의 ◦ 회사는 온라인 게임환경에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급속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게임의 온라인화로 인해 형성된 "게임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무료게임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item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

◦ 아이템 판매 후 판매된 개별아이템과 관련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아이템 구매자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환경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온라인 게임회사의 아이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아이템 판매시점에 회사가 동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회사가 동 사용권 제공 이후에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동 사용권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소불능계약 하에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판매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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