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08 · 2009-05-13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

질의◦ A사(코스닥등록법인)가 B사(비상장법인)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매수주체 구분

  • 지분율: 합병후 A주주 86%, B주주 14%, B의 최대주주가 합병후 최대주주
  • 이사회 구성: 합병후 최종적으로 A사 2인, B사 5인(대표이사 포함)
  • 기타: 합병완료(‘08.12.30)전 A사 사업 물적분할(‘08.11.30)

【질의】B가 매수주체가 되어 역합병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B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매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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