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26 · 2009-05-13

리스계약 해당 여부 및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 L사는 운영선사로서 설립시 K사, A사, B사, C사가 각각 지분 28%, 36%, 18%, 18%를 투자하였으며, 해당 지분율에 따라 L사의 배당금을 지급받음

□ K사와 A사는 지분참여시 합작투자계약을 통하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시 A사의 의결권 4%를 K사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K사와 A사가 동일하게 보유

□ L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각 주주사가 1명씩 지명한 이사로 구성되며(총 5명), 대표이사 추천권은 K사가 보유하고, 내부감사는 A사가 선임

□ K사와 L사간의 수송계약 체결 내용

◦ K사가 선박인도 후 20년간(선박 법정내용연수 : 25년) 사용*하며, 계약만료 후 계속 연장사용 우선권을 K사가 보유

◦ 선박의 운항일정은 K사에서 결정하나 선박의 선장, 항로, Speed,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등은 L사에서 결정

◦ K사는 선적물량에 지정된 운임율*을 곱한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

  • 운임율=(자본비+선박경비+운항비+운영비용) / 운임기준수량
  • 자본비 : 건조선가, 금융수수료, 건조 중 이자가 포함된 총금융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취득부대비용
  • 선박경비 : 선원비, 수리비, 기부속품비, 보험료, 기타 경비
  • 운항비 : 항비(도선료, 항만세, 부두사용료, 예인선료 등), 연료비
  • 운영비용 : (선박경비+운항비)*13.5%

◦ LNG 수송과정에서 선박의 수선비가 발생하는 경우 K사에서 부담하며, L사의 명백한 과실에 의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

◦ K사는 L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계약 잔존계약기간에 상응하는 자본비 상당액의 해약금을 L사에 지불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음

◦ SPC와 금융단의 금융계약 상 SPC와 L사가 금융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K사가 계약이행의무를 부담

(질의) 상기 자본비상당액(총선가 100%)에 대하여 동 계약을 일반 운송계약으로 보아 운송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질의)의 경우 K사와 L사의 운송계약은 리스계약에 해당하며, K사는 동 운송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의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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