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29 · 2009-09-27

회사의 예금 및 차입금의 상계와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대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받음

◦ 발주처로부터 신용장개설이 지연되면서 수입신용장 개설도 지연된 상황

◦ 수출보험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예금)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이 개설될 때까지 인출을 제한하는 질권을 설정함

◦ 회사는 상기 예금에 대한 인출 제한으로 동 공사 자재비를 동일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

◦ 대차대조표일 이후 수입신용장이 개설되면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해지되므로 동일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임

(질의) 상기 상황에서 결산일 이후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해지되어 동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결산일 기준으로 회사는 동일 은행에 대한 예금 및 차입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은행 및 수출보험공사와의 약정을 통해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사의 예금은 인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채무와 상계하지 않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일 이후 동 예금으로 동일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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