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31 · 2009-09-27

유형자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공사와 ○○사업법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법에 따르면 토지점용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며, 동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

◦ 또한 법에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날로부터 3월 내 원상회복하는 의무조항이 있음

◦ 회사는 점용허가 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50년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 동 건물의 금액 2,000억원에는 ○○공사와 협약에 따라 특별한 용도로 건축한 부분을 기부체납(200억 상당액)함

◦ 한편, 회사가 건축한 건축물은 철골 건축물이며, 건축물 구조상 50년 이상의 내구연수를 가진다는 설계업체의 의견에 따라 회사는 내용연수를 5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됨

◦ 상기 건축물의 내용연수(50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타당한 내용연수인지를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점용허가 연장기간을 내용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 아울러 회사가 건축물의 일부를 기부체납한 경우에는 동 시점에 해당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약정기간 동안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