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35 · 2009-09-27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신탁시 회계처리 방법

질의 ◦ 자통법 시행으로 겸영금융투자업자(은행, 보험)은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펀드판매)관련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고객예탁금을 별도예치 하여야 함

  • 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겸영업자로서 법령에서 허용한 바에 따라 자기계약(자기신탁)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별도예치

◦ 자통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을 자기회사에 신탁시 고유계정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은?

자기신탁 외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치금 계정을 사용
차변) ㅇㅇ 예치금 ××× 대변) 현예금 등 ×××

특정금전신탁으로보아 신탁자산을 직접보유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차변) 정기예금 ××× 대변) 현예금 등 ×××
(또는 신탁구성 자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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