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45 · 2009-09-27

경매자산 취득시 합의에 의한 반환금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여 극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건물의 소유주가 담보물인 건물 관련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음

  • 회사는 임차건물의 소유권 확보차원에서 채권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는 채권자에 의해 시행된 건물의 경매에서 해당물건을 낙찰받았음

◦ 경매 종료 후 회사는 채권자로터 합의서에 따라 매매대금의 약정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령하였음

[합의서 주요 내용]

(질의) 상기 반환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즉 낙찰대금에서 채권자와의 합의서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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