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54 · 2009-12-30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 회사는 태국 소재 기업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금액: USD 2,000,000
  • 대금지급조건: ①선수금(계약금액의 10%), ②기성금(계약금액의 80%), 유보금(계약금액의 10%)

◦ 회사는 계약에 따른 외화용역수익을 계상하는 시점에 선수금과 유보금을 각각 공제한 잔액을 매출채권으로 설정함

(질의) 외화용역수익을 계상함에 있어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대한 환율변동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외화선수금 계상시점과 외화용역수익 계상시점 간 적용환율의 차이로 인해 외화선수금 공제 시 발생하는 환율변동분은 외화용역수익 계상 시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1 또는 2008-2 등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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