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63 · 2010-01-18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에 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08년 파생상품(KIKO) 손실로 인해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인 FTP(Fast Track Program)*에 가입하여 산업은행 외 7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FTP 약정을 체결함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상기 약정에 따라 회사는 기존 대출(운전자금)의 상환을 ‘13년까지 유예받았으며, 신규 자금을 지원(’11년 50%, ‘12년 50% 상환조건)받기로 함

◦ 한편, 회사는 연도별 경영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자구계획의 이행, 자금관리 보고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 회사가 약정서에 따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FTP 약정이 중단될 수 있음

◦ 기존 대출 및 신규대출은 채권은행별로 장기와 단기(연장처리)로 취급방법이 달라 회사는 각각 개별 차입계약서에 근거하여 장기차입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약정사항에서 회사는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을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FTP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FTP 약정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기존 대출(운전자금) 및 신규 대출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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