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9-065 · 2010-01-18

공공임대아파트 회계처리('25.2.25 폐기)

질의

◦당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07.9.10 착공, ’09.10.5 입주완료(100%)
-동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총 470세대가 건설되었고, 각 세대당 5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예수
-’09.11월 이후부터 매달 각 세대당 210천원씩 임대료를 5년간 징수후 ’14.10월에 분양전환 계획
-총사업비는 608억원, 이중 352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조달하였고 매달 차입이자(이자율 연4%)를 지급
(질의)동 사업이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월 임대료수익은 100백만원,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비용은 월 120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수익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임대주택채권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익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