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0-003 · 2010-03-15

유가증권 매도 회계처리

질의 ◦ A사는 금융기관으로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던 B카드 지분 전부를 국내사모펀드인 V펀드에 처분

  • 이연법인세대 80억원 포함

◦ 매각계약에 따라 A사는 양수도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주식 중 최대 44,000주까지 재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

  • 다만, 행사시점에 V펀드 보유주식수에 따라 행사가능 주식수가 변동

  • 행사가격은 행사시점의 B카드 상장여부에 따라 변동

◦ 양수자인 V펀드는 매수한 B카드 지분을 제한없이 제3자에게 매도․담보 제공 가능

(질의) 상기 거래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불완전한 옵션이므로 행사가능주식을 포함한 양도 주식 전부를 장부상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차입거래로 보아 장부상 제거가 불가능한지 여부

▶ 갑설 : 양수자가 양도주식을 제한 없이 제3자에게 처분가능하므로 양도 주식 전부를 장부에서 제거

▶ 을설 : 재매수약정이 있으므로 장부상 제거하지 않고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시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매수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행사가능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재매수 권리(Call option)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거래는 양도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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