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0-004 · 2010-03-15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영업권 회계처리

질의◦ ‘09.9.30자로 A사는 B사의 지분 100%를 100억원에 취득

– 취득일 현재 B회사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공정가액과 동일)은 50억원으로 A사는 투자차액 50억원을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계상

◦ ‘09.12.31자로 종속회사인 B사가 지배회사인 A사를 합병 (B사 존속, A사 소멸)

– B사는 A사의 주주에게 A사 주식 1주당 B사 주식 1주 교부
– 합병기일 현재 양사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주1> A의 자산에는 B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억원 포함
주2> 양사 간에는 어떠한 내부거래도 없으며,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은 동일

◦ 이 경우 A사가 연결재무제표상 인식한 영업권 50억원이 합병후 재무제표 상에도 승계되는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므로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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