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 지분 일부를 취득후 연결대상에 포함해오던 중, ‘06년 B사 지분을 19%를 제3자로부터 추가 매입
- 추가지분의 취득대가가 B사 순자산 지분해당액보다 적어 자본잉여금에 반영
◦ ‘09년 중 A사는 B사 지분 대부분을 처분하여 B사를 연결 및 지분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처분시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여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갑설)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여 처분이익을 계상
(을설)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지 않음
회신◦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