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0-012 · 2010-05-02

장기대여금에 반영한 지분법미반영손실의 합병시 회계처리

질의◦ ‘09년 회사는 지분 39% 보유 종속회사의 잔여지분을 61%를 취득하고 합병

  • 회사는 ‘06년부터 ’08년까지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대여금을 통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종속회사 영업실적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되어, 미반영된 손실을 장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반영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이 0 이하가 된 이후 인식한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의 합병시점 회계처리

(갑설) 합병시점에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을설)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대손충당금은 상계제거하고 합병대가가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은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처리

회신◦ 을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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