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0-013 · 2010-05-02

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질의 ◦ A사는 국내법인으로 외국법인 B사의 100% 자회사

  • ‘10.2월 B사는 외국법인 D사의 자회사인 C사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10.4월 A사는 C사를 흡수합병할 예정

◦ 지배회사는 IFRS를 적용하는 외국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사와 C사의 합병시 회계처리

회신 ◦ A사는 지배회사인 B사가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의 C사 장부가액으로 합병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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