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0-018 · 2010-09-09

연구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 A기업(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지식경제부산하 B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과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른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비를 국고 지원받고 있음

◦ 2010년부터 국가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이 도입되었으며 RCMS는 전담기관이 관리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도입 이후에는 전담기관 명의 은행계좌(전담기관 RCMS계좌)로 민간부담금(A기업 부담금, 예 20%)과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 예 80%)이 전액 입금된 후 연구비 청구시 주관기관에 이체

  • A기업이 실제 연구비를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면 전담기관은 집행내역을 검토 후 A기업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함

  • 연구과제 종료후 연구비를 미사용하면 민간부담금 지분 해당분은 반환받음

(질의) 상기 RCMS의 도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인식시점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기업이 국고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비를 사용하였다면 관련 협약서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므로 동 연구비 등을 사용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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