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0-026 · 2010-11-11

주식 매각 관련 지분법자본변동 회계처리

질의◦ A사는 해외자회사인 B사*(지주회사, 지분율 100%)를 통해 해외 손자회사인 D사 주식 보유(지분율 100%)

  • B사는 D사 주식만을 보유한 SPC에 해당

◦ A사는 B사 재무제표 환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 계상

◦ 이후 A사는 B사 주식을 C사(국내 지주회사, 지분율 100%)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하고 B사는 청산

◦ 청산시 B사는 C사에 D사 주식을 이전하였고, C사는 B사 주식을 D사 주식으로 대체*

  • B사 및 D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은 동일

◦ 이후 C사는 D사 주식을 외부에 매각

[질의] A사의 C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A사 재무제표에 반영된 부의지분법자본변동(B사 관련)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갑설) D사 주식 매각시

(을설) B사 청산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인식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은 D사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환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D사 주식이 처분되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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