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0-031 · 2011-01-26

지분법 중단 관련 장기채권 범위

질의◦ A사는 회사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된 법인으로서 B사(중국소재) 지분 100% 소유

  • A사 및 B사는 타이어제조설비를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사가 주문품의 60% 공정*을 완성한 반제품을 B사에 매출하면 B사는 반제품의 나머지 공정을 완성하여 외부업체에 판매

    • 60:40의 공정을 거치는 이유는 중국내 법규 때문
  • 지배회사의 정상적인 대금회수기일은 4~6개월임

◦ 한편, B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A사의 B사 지분에 대한 지분법평가금액은 0으로 지분법이 중지되었으며 미반영손실 존재

  • A사는 B사에 대한 1년 초과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출채권 7,464백만원 중 3,865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동 매출채권은 2008년중 정상영업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B사는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2010년 8월말까지 매출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질의) 종속회사인 B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0 이하가 된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장기성채권 외의 매출채권(1년초과)에 대해서도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예측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있다면 매출채권에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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