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0-034 · 2011-03-23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물적분할시 회계처리

질의 ◦ 회사는 분할전 유일한 자산인 토지(취득원가 500)를 700으로 재평가하고 평가차익(기타포괄손익)과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 이후 모든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세율은 25%로 가정

◦ 이후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해 토지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고 신주 100%를 취득하였는 바,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900 임

  • 자본금은 500으로 가정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회사가 지분법을 통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처리는?

  • 갑설: 처분이익 400 중 200은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400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투자주식에서 제거하되, 200은 지분법자본변동 증가로 인식함으로써 분할전후 순자산가액이 650으로 동일하도록 함
  • 분할직후 과표x25% = 0(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0x25%(세무조정)=100
  • 을설: 처분이익 400에 대해 전액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투자주식에서 제거하고, 그 결과 분할전후 순자산가액은 650에서 500으로 변동
  • 분할직후 과표x25% = 0(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0x25%(세무조정)=100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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