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1-013 · 2012-01-02

후순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A사는 금융기관의 주택저당대출채권을 양수하여 자기신탁을 설정하고 신탁계정에서 수익증권(MBS) 발행

◦ A사는 신탁에 대한 신용보강 및 신탁 청산후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후순위증권을 매입보유

  • 선순위증권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이며, 후순위증권도 고정금리를 지급하며 만기에 일시지급

◦ A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IFRS도입 이전연도인 ‘11∼‘12회계연도중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하며, 연결범위 판단요건은 K-IFRS 제2012호(연결: 특수목적기업)의 지배력 요건과 거의 흡사

◦ 이로 인하여 A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에 IFRS에서 연결대상으로 판단한 신탁계정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별재무제표에서 A사 보유 후순위증권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

[질의] A사 보유 후순위증권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갑설) 지분법 미적용 - A사 보유 후순위증권은 지분이 아니므로 신탁에 대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지분법 적용 여지가 없으며 지분법 적용시 자본증가 상응하는 위험(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A사의 재무제표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을설) 지분법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는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A사 보유 후순위증권은 형식상 지분이 아니더라도 신탁의 잔여재산청구권 등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 보유 후순위증권은 신탁의 잔여재산청구권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기업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는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동 후순위증권에 대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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