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1-014 · 2012-01-02

차액결제선물환거래시 거래손익의 인식시점 관련 질의

질의◦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는 선물거래의 일종으로 결제일(정산일, settlement date)에 총액결제하지 않고 차액결제하는 거래를 의미

  • 차액결제금액은 결제일에 결정되지 않고 그 이전시점인 가치확정일(valuation date, Fixing date)의 환율 등의 가치에 따라 차액이 결정되고 결제일에는 단지 그 금액만을 수수하게 됨

◦ 이러한 NDF 거래의 거래손익을 결제일과 가치확정일 중 어느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질의

  • ’02년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이 발행한 ‘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NDF의 거래손익 인식시점을 가치확정일로 명시

  • 반면, ’07년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 질의회신 2007-092에 따르면, NDF와 결제구조가 유사한 차액결제스왑(ND-IRS) 및 차액결제상품(ND-Commodity)의 거래손익 인식시점을 결제일로 명시

    • 2007-092 회신시 NDF도 동시에 검토하였으며 거래손익 인식시점은 결제일이 타당하나 기존 은행감독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가치확정일에 거래손익인식하는 것도 회계관행으로 인정

[질의] NDF의 거래손익인식을 계약상 만기시점인 결제일과 기초변수가 확정되는 가치확정일 중 어느 시점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가 종결되는 시점은 계약상 만기시점인 결제일이므로 동 시점에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결제시점에 수수할 외화금액을 확정시키는 가치확정일에 실질적으로 외화기준 거래손익이 정해지므로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여 동 시점에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거래손익 인식방안 중 해당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 방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