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2012-G-KQA010 · 2012-11-19

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사업결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I. 질의 내용

⑴ 질의현황

과거에 A는 B회사를 물적분할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거래에서 분할시 자산재평가에 관련된 미실현 이익 5억이 있음. 당기 C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를 함. 주식교환전 B와 C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음

⑵ 질의내용

기업 A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B회사의 자산은 주식교환 후에도 여전히 A사의 연결실체 안에 존재하므로 B회사 자산에 대한 미실현 손익은 조정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자산의 사용(감가상각)이나 연결실체 외부로 매각될 경우에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 C에 반영합니다. 또한, A사는 B주식과의 교환으로 C사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B주식(=50)을 제거하고, C주식{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지분 몫=(B자산 50 + C자산 순공정가치 65.5) × 66.39% = 76.68}을 인식하며,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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