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3-002 · 2014-02-03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의 양도판단기준 질의

질의 □ 회사는 본사 사옥을 SPC에 매각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판매후 리스거래)하고, SPC는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건물담보)과 외부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회사의 임차보증금으로 대체

◦ 부동산 저가매각시 매각에 따른 위험은 ①외부투자자의 지분, 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③금융기관 대출의 순서로 부담

□ SPC는 건물매매대금을 금융기관 대출금 80%, 임대보증금 19%, 외부투자자지분 1%의 비율로 조달하여 회사에 지급하고, SPC는 일정기간 운영 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담보대출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 외부투자자에게는 지분투자수익을 지급할 예정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의 관여Ⅱ 중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의 20% 이상을 공유하는 경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신□ 임차보증금의 경제적 실질이 후순위채가 아니라면 양도자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 또는 손실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모형 등에 따라 산출된 기대이익 또는 손실과 변동성이 양도 후 양도자에게 20%이상 귀속되는지의 여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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