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13-003 · 2014-02-03

출자전환주식의 회계처리 질의

현황[현황] A회사의 대출채권이 채무자인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2011.11월 중 대출채권 원금 4,244백만원중 71%는 출자전환, 나머지 29%는 현금변제방식으로 채권채무재조정

질의[질의1] 채권채무재조정후 B/S상 계정과목을 대출채권에서 유가증권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갑설) 출자전환된 부분은 유가증권 과목으로 회계처리

(을설) 출자전환에 관계없이 대출채권으로 계속 회계처리

[질의2]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에 반하여 액면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95에 따라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채무자의 지분증권 등을 받은 채권자는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바, 해당 지분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 귀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같이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채무자의 지분증권 등을 받은 채권자는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해야 하는바,

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15에 따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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