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2013-G-KQA009 · 2013-07-21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 내용

※ 지분매각전 지분구조

※ 현재 지분구조

□ 개인주주 갑은 2013년 1월초에 외국법인에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A법인의 결산일은 6월 30일임

□ 지분매각전에는 A법인과 개인주주 갑이 B법인을 같은 비율(47%)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연결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분매각 후 외국법인은 A법인과 B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 개인주주 갑, 을, 병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며, 외국법인은 A법인, B법인 또는 개인주주들과는 현재 지분관계 외에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임

□ A법인과 B법인 이사의 구성

ㅇ 외국법인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외국법인에서 이사 4명(1명은 대표이사), 감사 1명을 선임하고 기존주주는 이사 2명(1명은 대표이사)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음

ㅇ A법인과 B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동일함. 즉, 겸직을 하고 있음

ㅇ A법인과 B법인은 2013년도중 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 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A법인과 B법인의 명의로 각각 이사회의사록을 구비하였음

ㅇ 매매계약서상에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 해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사항

A법인이 B법인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 A는 기업 B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문단 4.5(4)에 따라 기업 B 이사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다면 동 기준 문단 4.2에 따라 기업 B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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