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2013-G-KQA015 · 2013-11-11

판매장려금에 대한 수입금액 차감 여부

I. 질의 내용

□ 수입자동차총판은 수입자동차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딜러사와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딜러사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음

□ 전월 말일 수입자동차총판은 딜러사에게 익월 프로모션에 대한 상세내역을 통지하는데, 그 내용은 차종별 판매가 할인 가이드라인으로 특정차종에 대한 차량가격 할인판매 범위 및 기타 인센티브 지원금 등이 포함됨

○ 통지한 내역에 따라 프로모션기간동안 딜러사가 특정 차량*에 대한 할인 판매시, 할인금액의 50%를 수입자동차총판이 현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
* 딜러사가 당월 프로모션 전에 구매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는 차량과 프로모션목적으로 구매하는 차량을 모두 포함함

○ 이 경우 수입자동차총판이 딜러사에게 지급하는 현금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수입자동차총판이 딜러사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보조금(판매한 차량에 대한 후속적 프로모션에 의한 현금보조금 포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5와 실16.23에 따라 매출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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